경매 유예도 미봉책…골든타임 4개월 안에 성과내야

손서영 2023. 4. 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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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뒤늦게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경제부 손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매 유예의 효과부터 짚어보죠.

한시적인 조치일텐데, 얼마나 시간을 벌어주는 건가요?

[기자]

경매 연기 요청은 두 번까지 가능하고, 한 번에 2개월 정도 시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내에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건데요.

골든타임 4개월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경매를 보류하면 채권자인 은행들이 연체 채권, 말하자면 부실해진 자산을 그만큼 오래 보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장기간 지속될 순 없습니다.

[앵커]

특히 전세 사기에 연루된 주택이 대부분 빌라다 보니, 시중은행보다는 2금융권 대출이 더 많을 텐데요.

[기자]

금융당국은 피해주택 10곳 가운데 9곳 정도는 2금융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와 지역 신협 등의 대출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정 금융사에 대출이 몰려 있지는 않아 건전성 우려가 불거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금융기관들에 경매 유예라는 정부 방침이 다 적용될 수는 있는 건가요?

[기자]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경매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일단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19일) 금융업계가 모인 자체 대책회의도 열렸는데요.

다만 부실채권매입기관 같은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이미 민간시장으로 넘어간 셈이어서 정부 협조 요청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합니다.

[앵커]

사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경매 유예가 모든 피해자에게 들어맞는 대책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피해 주택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지 않은 경우엔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서 보증금 일부라도 확보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경매 유예가 길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를 진행했을 때 오히려 세입자에게 돌아갈 보증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나온 경매 유예라는 대책은 응급 처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결국,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긴급대출과 우선매수권 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요.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 매입 등 '선 구제 후 환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공 매입은 피해자가 아닌 채권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봐서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야당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그동안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법안이 27건 발의됐지만 17건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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