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의 적반하장…“내가 구속되면” 압박
[앵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세상을 등진 피해자 3명은 모두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 모 씨가 지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KBS는 남 씨가 구속 되기 전 피해자들에게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자신이 자살하거나 구속되면 아무 것도 해결 안 된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살던 집이 지난해 경매에 넘어간 후, 건물주 남 모 씨에게 따지러 간 전세 사기 피해자 조 모 씨.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라 힐난이었습니다.
[남OO/건물주/음성변조 : "이렇게 난리 피울게 아니고. 만약에 저를 구속시키면 '올 스톱'되는데 세입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요 보증금을."]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
남 씨가 피해자들에게 건넨 대책 문건.
임차인들의 제보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 자제를 거듭 강조합니다.
건물에 붙은 전세 사기 현수막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도 합니다.
[조OO/전세사기 피해자 : "어이가 없었죠. 저희한테 조용히 있어라, 협박이죠. 그거는."]
임대인 부재, 그러니까 자신이 죽거나 구속되면 해결 안 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법무부, 경찰, 국토부 등에는 가봤자 법률 지원 정도 받는 거라며 그냥 살던 집을 낙찰 받거나 사라고 권유합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낙찰인이 돼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임차인이) 소유자의 지위도 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회사 자산을 팔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남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8천억 원가량의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주요 자산이라던 건물은 신탁사에, 별도 법인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나랏돈이 아닌 남 씨의 돈으로 보상받고 싶다며 자산 추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은선/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 것, 그 돈으로 저희 (변제)해달라는 거예요."]
검찰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인 남 씨의 자산은 현재까지 8억 원 정도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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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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