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손 잡고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특검 법안을 묶어둔다면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금주 중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을 이어간다면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2월만 해도 법사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던 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뒤 한 달가량 진척이 없자 민주당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음주 초부터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전원(16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을 합해도 18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의당(6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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