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부부가 인격 살해"..박수홍, 분노의 재산관리 주체 찾기[종합]

김노을 기자 2023. 4. 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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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 관리의 주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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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 관리의 주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박수홍 측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법을 언급하며 심리를 공개했다.

이날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자산 관리의 주체가 아버지 박씨이며, 박수홍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홍은 "모든 재정과 자산은 친형이 관리했다. 아버지가 이런 걸 관리할 주체가 되지 않는다. (친형 부부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돈을 융통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또, 박수홍이 친형에게 제3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전달하며 행사비를 입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박수홍은 "제3자가 가족의 반대로 헤어진 전 연인 아니냐. 그 사람과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상관이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홍의 아내인 김다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친형에게) 김다예에게 6000여만 원을 이체하라고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박수홍은 "(친형이 김다예를) 연예인으로 키울 수 있다면서 계약서와 함께 보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전액 반납했다"고 답했다.

박수홍은 끝으로 재판부를 향해 "날 사회적으로 인격살해하는 사람이 형과 형수라는 걸 몰랐다"며 "저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달라"고 엄벌을 요청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3월 15일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로 믿게 했지만 기만했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친형 측은 박수홍의 과거 여자친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박수홍을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라고 지칭하거나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2차 가해"라고 친형 측 변호인을 제지했다.

박수홍 역시 "변호사 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며 자신의 사생활이 거론된 것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모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모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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