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고 죽자”며 아내에게 쥐약 탄 물 먹이려 한 남편…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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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입원시킨 부인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미수·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 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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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입원시킨 부인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미수·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 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집 근처 담벼락에 숨어 있던 B 씨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이 먹고 죽자"며 피해자의 입에 물을 부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집 밖으로 피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과거에도 흉기로 찌르는 등 부인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가족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뒤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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