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숨 잃고서야…인천시 “보증금 대출이자 2년간 지원”

박준철 기자 2023. 4.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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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엔 1년간 월세 40만원씩 지급, 법률·심리 지원도 확대
피해자들, 지난해 11월부터 대책 촉구…‘사후약방문’ 지적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에게는 이사비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최근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내놓은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을 충족한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1.2~2.1%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다음달 추경에 60억원이 반영되면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가구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18~39세 이하 청년이 월세를 원할 경우 월 4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이 밖에 상수도 단수 예고는 유예 조치했고, 단전 유예는 한전에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달부터는 전세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인천시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시청에서 시에 지원 대책을 촉구하면서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였다. 인천시는 그동안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이번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때는 만나주지도 않았다”며 “고인이나 고인의 유가족이 지금의 대책을 듣는다면 오히려 화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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