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경매 중지’ 발표 다음날에도 낙찰…쫓겨나는 피해자들

고석태 기자 2023. 4.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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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한 주민이 전세 사기 피해 관련 호소문을 보고 있다.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관련 아파트·빌라의 경매 중지를 발표했지만, 19일에도 경매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경매 중지 발표를 했지만, 오늘도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분이 경매장에 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매일정 중단과 유예책 시행을 지시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 다음날인 19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예정된 경매 절차에 따라 법원을 가고 있다고 대책위 측은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는 피해자 조모(45)씨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가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아파트는 작년 10월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날 낙찰자가 나왔다.

조씨는 “대통령이 어제 경매 중단을 지시했으나 다음 날 바로 전셋집이 낙찰됐다”며 “이렇게 빨리 낙찰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날도 인천지법에서는 여러 건의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중 주택 관련 경매는 조씨 하나뿐이었다고 한다. 인천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부동산은 모두 69건이었다. 이 중 이번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물건 경매는 11건 이뤄졌으며, 주거용 아파트 1건과 상가 1건이 낙찰됐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문제가 된 빌라·아파트 중 정부가 관리하는 비율이 6.8%이기 때문이다. 피해 주택 대다수는 공공기관이 아닌 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보유해 경매 중단을 강제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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