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28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2023. 4. 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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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news@naver.com)]제주소방안전본부가 오는 28일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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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오는 28일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

또한 이번 일제 단속은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와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재산과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시와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일제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물을 전파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한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긴급출동과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와 함께 신속한 현장활동 인프라 조성·개선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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