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협의 동의안 상임위서 부결
제주방송 신윤경 2023. 4.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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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23만㎡부지에서 10년간 토석을 채취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식물상 조사가 미흡하고, 복구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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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23만㎡부지에서 10년간 토석을 채취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식물상 조사가 미흡하고, 복구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는 2018년 제주자치도에 제출된 것으로 이후 추가조사나 내용 보강이 없었고 평가서상 식물상이나 경관 조사시기도 9년전의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충돌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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