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재판 출석한 박수홍 “형 부부가 날 인격살인…한 풀어달라”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4.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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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53)이 친형 박모(55)씨 부부의 62억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설전을 벌였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전날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횡령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한 것을 고려해 이날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사건이긴 하나 재산재판인 만큼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수홍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대질 신문이 진행됐는데, 박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자산 관리를 아버지 박씨가 했고, 박수홍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했다고 맞섰다. 가족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는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모습을 보여 잠시 휴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제가 아버지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몰라’라고 하셨다.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 자녀의 이름과 생일이었다”고 말했다.

박씨 측은 ‘미우새’ 방송 화면에 나오는 금고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수홍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전달했으며 돈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과 고가의 명품 구매, 상품권 구매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또,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도 언급됐는데 친형 측 변호인은 라엘의 법인 계좌에서 2019년 11월 27일 아내 김다예 계좌로 6769만원이 이체된 배경을 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해당 금액은 매니지먼트 계약금이었다. 피고 측이 김다예씨에게 아나운서의 자질이 있다고 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세금은 손해를 보고 계약금을 반납했다. 반납했다는 증거도 갖고 왔다”고 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의 대질 신문이 마친 뒤 검찰 측의 추가 신문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검찰 측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서 “통장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약점인 부모를 이용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해당 녹취에는 통장이 부친에게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권한이 피고에게 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통장하고 다 줄테니까 니가 알아서 세무사 통하고 다 해. 그럼 되잖아’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수홍은 “형과 형수가 저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수홍의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재산 관리를 아버지가 맡아서 했다는 주장을 통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도록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이날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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