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5차 공판 쟁점은 통장 관리 주체 찾기..아버지는 심부름만” [직격인터뷰]
[OSEN=김채연 기자] 박수홍 측 변호인이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혔다.
19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OSEN에 “현재 재판의 쟁점은 통장 관리의 주체, 법인 내 허위 직원 등”이라며 오늘 재판을 돌아봤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재산관리는 아버지가 담당했다면서 아버지가 작성한 수첩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피고 측은 “부친에게 통장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통장을 아버지께 전달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통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인은 부친이 사용한 수첩을 제출하며 “해당 기록에 박수홍 씨의 집 비밀번호, 상가 비밀번호 등이 언급됐고, 마지막 부분에 ‘2020년 6월 23일 통장 7개, 도장 5개 수홍이에게 줌’이라는 글이 적혀있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러한 증거를 내밀며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과거 대질신문 상황을 이야기하며 “제가 아버지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몰라’라고 하셨다.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 자녀의 이름과 생일이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개인에서 개인에게 넘어가는 건 당연히 제외한다. 근데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건 저희가 모른다. 저희가 검찰에서 1~2년 가까이 겹치는 건 다 제외했다. 또 나오면 또 빼야된다”면서 “근데 뭐가 있는지는 아직 피고 측에서 제시를 안한 거고, 오늘은 개인 통장 관리와 관련해 누가 관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측은 “피고 측은 일관되게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박수홍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다. 2,500만원 씩 인출해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고, 박수홍 씨는 그런 걸 받은 적도 없고 재산관리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말을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횡령 금액을 묻자 박수홍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건 약 61억 8천만원 상당이다. 근데 실제로 못 받은 걸 치면 200억 가가이된다. 공소시효와 죄형 법정주의, 입증 책임상 다 빠져서 현재 그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박수홍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도 변호인과 신경전을 이어나가며 기분이 나쁜듯 분노했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기분이 굉장히 상한 상황이다. 변호사 스타일이 그렇기도 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때 노골적으로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솔직히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피고 측 변호인이 횡령한 금액으로 수임해서 계속 인신 공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된 변호사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4차, 5차 공판에서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다음 재판에서는 세무사와 지난 공판에 불참한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은 세무사님이 오셔서 박수홍 씨가 자기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이다.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간 건 팩트인데, 피고 측 입장에서는 그건 다 박수홍 씨 지시로 한 거다. 박수홍 씨로 지시로 해서 이 돈의 출처는 어딨는지 모르지만 박수홍 씨가 다 지시한 거다라는 거고, 저희 측 입장에서는 친형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고 아버지는 심부름만 해줬을 뿐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산관리 총 책임자고, 형이 심부름을 했다고 하냐.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 거다. 아버지가 주범이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재판 중 언급됐던 깡통 전세,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는 박수홍 측은 “그건 사실 횡령과 별개의 문제이다. 언론 플레이다. 박수홍 씨가 재산이 별로 없었다고 하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는 거다. 전세 껴있는 아파트를 형이 사놓고, 그것도 관리를 형이 하지 않았냐고 그 얘기 하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