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 주면 용돈 줄게"···여중생 등에 성착취물 요구한 30대 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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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에게 용돈을 주고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아낸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군의관인 30대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위관급 장교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여중생 B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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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에게 용돈을 주고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아낸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군의관인 30대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위관급 장교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여중생 B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딸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사진 등을 발견한 B양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춘천지검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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