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비용 누락·허위 회계' 양해석 도의원 2심서 벌금 6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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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 제2선거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계획성, 행위의 반복성, 허위 보고된 선거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47조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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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당선무효형 선고·…2심 선고 5월3일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 제2선거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9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디자인 작업 등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 업체가 예상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회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계획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느닷없는 요구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인들도 이를 안타깝게 여겨 자필로 탄원서를 113장이나 작성해줬고, 탄원서 한 장 한 장에는 피고인의 평소 인품과 누구보다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만큼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전후 사정이 어쨌든 이 자리 서 있는 것만으로도 초라하다"며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시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회계 책임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익히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계획성, 행위의 반복성, 허위 보고된 선거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47조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시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
검찰과 양 의원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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