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제한 버스정류장"…지자체장 상대 차별구제 소송

장보인 2023. 4.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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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버스정류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장애인들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3명과 청각장애인 2명, 지체·뇌병변장애인 3명 총 8명의 장애인은 이날 지자체장 8명을 상대로 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이들 지자체의 버스정류장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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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버스정류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장애인들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3명과 청각장애인 2명, 지체·뇌병변장애인 3명 총 8명의 장애인은 이날 지자체장 8명을 상대로 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시, 서울 종로구·중구, 경기도, 김포시, 광주시, 광주 남구·북구다.

원고들은 이들 지자체의 버스정류장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 등 유도 안내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 청각장애인들은 문자·음성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휠체어의 진출입이나 회전 등이 어려워 버스정류장 접근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추련 등 4개 장애인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고 배제돼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시민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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