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재판서 배임·횡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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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관계사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 당우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강종현 씨와 빗썸 관계사 대표 조 모 씨, 관계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빗썸 관계사 대표 조 씨 측 변호인 등은 강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기 때문에 횡령과 배임 등이 아닌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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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관계사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 당우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강종현 씨와 빗썸 관계사 대표 조 모 씨, 관계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전환사채의 사기적 보유와 관련해서는 ‘지분율 1% 이상 변동했지만, 5일 일내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이는 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도 그 시점의 변동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렸다”면서 “설령 공시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강종현이 주식 처분을 하고 나서 허위공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몇 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를 예상할 수 없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경영상 판단이지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빗썸 관계사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출금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계약서 유무 등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빗썸 관계사 대표 조 씨 측 변호인 등은 강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기 때문에 횡령과 배임 등이 아닌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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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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