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이란 이유로 차별"…'극단선택' 네이버 직원 유족 호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유족 측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약 6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유족 측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약 6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58% 폭등에 개미들 '환호'…"스치기만해도 오른다"
- '연봉 3억+성과보수' 파격 조건에도 지원자조차 없다
- [단독] "네이버 안심거래라더니…" 중고 명품백 사려다가 당했다
- 냉장고·세탁기보다 많이 팔렸다…요즘 뜨는 신혼 필수 가전
- 벌써 1억병 팔렸다…"건강하게 술 마시자" 불티난 소주
- JMS 2인자 "민낯 촬영 너무 수치스럽다"…'PD수첩'에 하소연
- 김미려 40일 만에 11kg 감량, 비법은…
- '10조 재산' 둘러싼 '역대급 재판'…권혁빈 이혼 소송 시작
- 손태진, '불트' 우승 상금 6억 받았다…"통장 몇 번씩 확인"
- 애물단지서 보물로…'27억→137억' 황금박쥐상 몸값 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