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헌율 익산시장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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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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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30일 열린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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