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2심 벌금 5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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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협약서에 실제 환수규정이 없단 점은 인정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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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협약서에 실제 환수규정이 없단 점은 인정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 측은 “정산과 검증을 통해 넓은 의미에서 환수 가능하고,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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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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