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브로커' 안부수 징역 4년 구형
건강악화 이유로 보석 신청
검찰이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가 심리한 안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그 돈이 12억5000만원에 이르는 데다 변제하지 못한 점, 전용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점,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겼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위원장 등 북한 인사에게 21만달러(약 2억원), 180만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안 회장은 당시 경기도 보조금, 쌍방울 기부금 등으로 수령한 돈 12억여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아태협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의혹도 있다.
한편 안 회장 측은 최근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를 직접 찾을 필요성이 있고, 건강 악화 이유 등도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및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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