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청 "불법 드론 운용 자제"…벌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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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국제공항에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불법 드론이 성행하면서 관계당국이 운용 자제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제항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관제권 등에서 드론을 운용하다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비행장 운영 방해)을 주게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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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3㎞ 이내 운용 시 승인 필요
제주항공청, 방지 캠페인 전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최근 제주국제공항에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불법 드론이 성행하면서 관계당국이 운용 자제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제항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드론은 비행금지구역인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함부로 운용할 수 없다.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세한 금지 구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Ready to f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할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 할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관제권 등에서 드론을 운용하다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비행장 운영 방해)을 주게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제항청은 불법 드론을 방지하고 항공 안전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공항 내 표출되는 안내판·운항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해 불법 드론 방지 문구를 표출하고, 불법 비행에 취약한 지역과 렌터카 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와 함께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 유튜브 채널,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제항청 관계자는 "드론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 분야나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분야 기본지식을 알고 비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최근 영상 촬영이나 레저 활동 등 목적으로 남녀노소가 이용하고 있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다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2시27분께 제주공항 서쪽 활주로 끝 바깥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 한 대가 발견돼 활주로가 즉각 패쇄되고 약 1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멈췄다. 지난달 13일께에는 제주공항 여객청사 위로 관광객이 띄운 드론이 추락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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