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리지 말았어야”…학부모에 협박 편지 보낸 女교사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19.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지역 30대 여교사 A 씨가 학부모 B 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 B 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월 B 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이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 교사가 학부모 B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 (사진=B씨 제공)/뉴시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지역 30대 여교사 A 씨가 학부모 B 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 B 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월 B 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이고 간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등이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B 씨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와 관련해 A 씨에 대해 추가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근무 당시 B 씨와 민원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실랑이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A 씨와 다소 언성을 높였으나 이전과 이후에도 A 씨와는 만난 적이 없다”며 “1년이 지나 갑자기 협박 편지를 보내 황당하다”고 했다.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 측은 “무슨 일인지 사정을 잘 모른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씨 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