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수험생 배상액 200만→700만 원
장하얀 기자 2023. 4. 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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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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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 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타종을 맡은 A 씨가 시간 설정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종료종이 3분 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이 울린 뒤 수험생들의 시험지를 걷었다가 뒤늦게 종이 일찍 쳤다는 것을 인지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시험 시간을 더 줬다.
이에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이듬해 6월 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종료종이 일찍 울려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면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 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타종을 맡은 A 씨가 시간 설정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종료종이 3분 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이 울린 뒤 수험생들의 시험지를 걷었다가 뒤늦게 종이 일찍 쳤다는 것을 인지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시험 시간을 더 줬다.
이에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이듬해 6월 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종료종이 일찍 울려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면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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