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성폭행 정황에…피해자 옷, 항소심서 재검사

이민하 기자 2023. 4. 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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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복과 속옷 등에 대해 전면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고 있던 바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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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정한 범행 동기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복과 속옷 등에 대해 전면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가해자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 당시 피해 여성 B씨를 최초로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 C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C씨는 B씨를 발견했을 때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고,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성범죄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도 "여러 정황상 (다른 범행 동기가) 의심되지만 오늘 증언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입고 있던 바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에 보관 중인 속옷 등 의류를 감정촉탁으로 DNA 재감정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B씨의 가족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나 1심에서 좀더 적극적인 수사나 증거 신청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심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재판부의 고충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이 지난 13일부터 공개 모집한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는 5만3000여 장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추후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오늘 재판을 통해 1심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등 성범죄 연루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A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A씨는 CCTV 반경에 없는 1층 복도 사각지대로 B씨를 옮긴 뒤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입구 밖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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