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130억 전세 사기 수법…판결문 통해 드러났다

김은진 기자 2023. 4.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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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에서 서민을 상대로 이뤄졌던 130억원대의 전세 사기 수법이 판결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인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른바 갭투자로 광주 일대에서 150여채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벌였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건물이나 빌라를 매입했으며, 실제 자금을 투입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투입 또는 은행 대출을 끼는 방식으로 건물 보유분을 늘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 이자와 원금 소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건물이나 빌라 매입 자금, 임대 사업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가 보유한 건물 대부분은 시중 가격의 60~70% 임박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질적 가치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물이 많아지면서 대출 이자로만 매월 약 2억원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매월 3천여만원을 지출했으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14억원에 달했다. 별도의 수입이 없던 A씨는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공사업자, 조경업자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30억원대 보증금을 챙겼다.

대표적인 수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하거나 채권최고액을 시가의 30% 등 일정 금액으로 감액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임대 건물에 잡힌 ‘담보신탁’을 ‘관리신탁’이라고 속이며 “신탁등기는 건물관리업체에 신탁을 맡겼다는 의미로, 신탁회사가 건물을 관리해준다는 것이니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A씨 사기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가정이 파탄 났다’,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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