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마약투약까지…'SNS 생중계' 무방비

한채희 2023. 4.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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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10대 여학생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투신하는 장면이 SNS에 고스란히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이 SNS로 생중계되는 것은 인데 사전에 규제할 방법도, 사후에 처벌할 규정도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투신하는 장면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생중계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부터 시신이 수습되는 모든 과정을 2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이런 유해 영상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는 일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는 유튜브 라이브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을 먹은 뒤 환각 증세를 보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SNS 생방송' 감시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SNS 생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방송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섭니다.

논란이 되면 사업자가 사후에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주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게 전부라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SNS 사업자의 책임을 부과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종민 /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몇 년 전부터 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가 요새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SNS 운영자들이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형태로의 새 방송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SNS 영상이 10대와 20대에게는 언론과 방송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SNS생중계 #유해영상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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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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