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네이버 개발자, 생전 괴롭힘 호소” 고소장에 고용부 수사

방재혁 기자 2023. 4. 19. 2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 유족은 6개월가량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자 대상 사실관계 확인 나설 방침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19일 고용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후 A씨 유족은 6개월가량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