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개업자는 딸, 집주인은 동업자…'조직적' 전세사기 수법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가지고 있는 2천 8백 여 채 가운데 천 여 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조직적인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세입자를 속인 건지, 이상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대 대부분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사기가 드러나고 난 뒤 알아보니 전세를 중개한 업자는 건축왕 남모씨의 딸이었고, 집주인은 남씨 동업자였습니다.
모두 한패였던 셈입니다.
세입자들이 소송을 걸자, 이들은 건축왕 남씨의 지시대로 움직인 거라고 실토했습니다.
[남00 (딸) : 제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왜 아버지(건축왕)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김00 (동업자) : 김00와 이00가 명의로 돼 있는데 실제 주인은 우리 아버지(건축왕)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약을.]
[00 (동업자) : 그거는 다 남00(건축왕)가 지시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건축왕' 남씨와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들의 사무실이 몰려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들은 이곳은 근거지로 여러 개의 회사를 차려서 건물을 짓고 명의를 나눠가졌습니다.
[강보람/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면 돈 못 받을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어서…]
철저히 역할을 나눠 움직인 남씨 일당 앞에서 대부분 전세 계약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취재지원 :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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