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줄 여성 구함’…여고 앞 현수막 건 50대 男 다시 재판행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9. 19: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남성. [사진 =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검찰이 여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공판 과정에서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작년 3월 대구시 달서구의 모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