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 살인마' 다큐에 엉뚱한 사람 사진을…넷플, 13억 소송당해

이보배 2023. 4.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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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넷플릭스가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자체 제작 범죄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개인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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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흉악한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넷플릭스가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자체 제작 범죄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개인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이즐우드는 켄터키주에서 호흡요법사로 일하는 평범한 27세 청년이다.

2019년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손도끼'라는 제목의 책을 기념해 손도끼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넷플릭스가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손도끼 살인범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사용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소송 제기한 헤이즐우드. /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에서 손도끼를 든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살인범 사진과 함께 보여주면서 냉혈한 살인마라는 음성 설명과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자막을 넣었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헤이즐우드는 지난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진 무단 사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넷플릭스에 100만달러(약 1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즐우드의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최소한의 확인 작업 없이도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개인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헤이즐우드는 인간관계와 회사생활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도끼 살인범은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살인범 맥길버리. /사진=연합뉴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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