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 살인마' 다큐에 엉뚱한 사람 사진을…넷플, 13억 소송당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넷플릭스가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자체 제작 범죄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개인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넷플릭스가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자체 제작 범죄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개인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이즐우드는 켄터키주에서 호흡요법사로 일하는 평범한 27세 청년이다.
2019년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손도끼'라는 제목의 책을 기념해 손도끼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넷플릭스가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손도끼 살인범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사용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에서 손도끼를 든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살인범 사진과 함께 보여주면서 냉혈한 살인마라는 음성 설명과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자막을 넣었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헤이즐우드는 지난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진 무단 사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넷플릭스에 100만달러(약 1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즐우드의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최소한의 확인 작업 없이도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개인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헤이즐우드는 인간관계와 회사생활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도끼 살인범은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58% 폭등에 개미들 '환호'…"스치기만해도 오른다"
- [단독] "네이버 안심거래라더니…" 중고 명품백 사려다가 당했다
- 벌써 1억병 팔렸다…"건강하게 술 마시자" 불티난 소주
- '연봉 3억+성과보수' 파격 조건에도 지원자조차 없다
- 냉장고·세탁기보다 많이 팔렸다…요즘 뜨는 신혼 필수 가전
- JMS 2인자 "민낯 촬영 너무 수치스럽다"…'PD수첩'에 하소연
- 김미려 40일 만에 11kg 감량, 비법은…
- '10조 재산' 둘러싼 '역대급 재판'…권혁빈 이혼 소송 시작
- 손태진, '불트' 우승 상금 6억 받았다…"통장 몇 번씩 확인"
- 코로나 걸렸던 男 어쩌나…'이 병' 걸릴 확률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