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교사 절반 이상 “징계 대입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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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행한 설문에서 학교폭력 전담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전교조는 19일 기관지 '교육희망'을 통해 지난 14~17일 진행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 담당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학교폭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가 85.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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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행한 설문에서 학교폭력 전담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가해자 징계기록을 대입 정시에 확대 반영하는 데엔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징계) 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보존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 57.1%가 찬성, 42.9%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65.2%는 정시 등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 출석정지’, ‘학급교체 요청’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8%가 반대했다.
종합 대책으로 우려되는 점을 3가지 고르도록 한 문항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74.8%)가 ‘피해신고 시 즉시 분리 강화는 가·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기에 쌍방신고가 늘어날 것’을 꼽았다. ‘중대한 과실 및 고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교사 대상 민원, 고소가 늘어날 것’(69.5%), ‘절차적 대응이 늘어나 학교폭력담당 업무를 기피하게 될 것’(5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교조 측은 이외에도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과밀학교에서는 분리된 피해자, 가해자가 머무를 공간이 부족하고 적절한 학습권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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