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에 패소한 당진시, 2심도 가시밭 길 예상

차진영 기자 2023. 4.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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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석문국가산단에 불산 등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램테크롤러지에 대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지난 17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진시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민들의 강항 저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나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상시 안전 점검 기구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청회의 개최나 안전 점검 기구 구성이 불산 누출 사고 방지 등 이 사건 공장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허가를 거부할 이유라고 보기 힘들다"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그 자체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며 램테크롤러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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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주민 반대가 건축허가 여부의 적법한 기준 아냐"
불산 누출 위험성 대책은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서 고려

[당진]당진시가 석문국가산단에 불산 등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램테크롤러지에 대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지난 17일 항소했다.

당진시는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학교와 골프장, 공장 등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당진시의 주장대로 건축허가가 불허 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3년 7월. 2014년 5월. 2014년 8월. 2016년 6월 경 금산 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6년 발생한 마지막 사고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종합진단명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후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장의 경우 외부에 불산이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장을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하고 누출감지기 및 누출 시 누액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저수조가 있는 지하 하역장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산 공장 보다 더 안전하게 설계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출한 점을 비춰보면 이전 금산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진 공장에서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공장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의 불산 누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환경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상항으로 보일뿐 건축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진시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민들의 강항 저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나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상시 안전 점검 기구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청회의 개최나 안전 점검 기구 구성이 불산 누출 사고 방지 등 이 사건 공장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허가를 거부할 이유라고 보기 힘들다"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그 자체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며 램테크롤러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추어 볼 때 당진시와 주민들의 주장대로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 안전 점검 기구 구성의 의무는 현행법이 강제하는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가 건축허가 여부의 적법한 기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소송과는 별도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공장운영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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