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경영위기 농가에 경영회생사업으로 23억원 지원

양한우 기자 2023. 4.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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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조성명)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에 빠진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금년도 약 2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의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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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조성명)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에 빠진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금년도 약 2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의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 매도 이후에도 해당 농업인에게 최장 10년간 관행임차료의 50~100% 범위 내의 임대료로 임대를 제공하고, 임대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하여 기간 내 신청 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단순 일시납뿐 만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 간 환매대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농지가액의 50% 이상 환매할 경우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다.

또한, 환매대금을 수시로 납부하여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는 수시납부 제도를 통해 환매가 더욱 쉬워졌다.

한편 이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여러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 정책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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