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충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진광호 기자 2023. 4.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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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충북 충주시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이달 초 현재 임직원 기부액이 500만 원을 돌파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일훈 신한은행 충주센터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계기로 충주시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신한은행과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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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충북 충주시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이달 초 현재 임직원 기부액이 500만 원을 돌파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 그룹 박성현 그룹장이 기부에 동참하고 사내 홈페이지에 캠페인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일훈 신한은행 충주센터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계기로 충주시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신한은행과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충주시 발전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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