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현장 교권 보호 위해 '교원안심공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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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무너진 교권 보호를 위한 예방·법률·경호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추가 대책을 내놨다.
충남교육청은 19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원안심공제는 충남학교 안전공제회와 연계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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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무너진 교권 보호를 위한 예방·법률·경호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추가 대책을 내놨다.
충남교육청은 19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다만 교원안심공제 시행으로 지난해 4월부터 벌어진 사안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교원안심공제는 충남학교 안전공제회와 연계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다.
보장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민·형사 소송비 최대 3000만 원)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제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2만 2000명 내외이며 도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한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과 연계한 상시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규칙 개정을 통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교육지위법을 학생 지도와 관련해 현재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처럼 침해 학생에 대해 해당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지 않는데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교사들에 대한 보호할 조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다"며 "각 교육청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 조금씩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교육청이 모두 가입해 있다. 충남교육청은 일반적인 교사 보호에 추가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교원안심공제 시행으로 선생님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교육활동 침해에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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