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인 행세’ 전세 사기 30대 징역형
신주현 2023. 4. 19. 19:4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서울과 인천의 빌라 2채에 소유권 이전을 한 뒤, 가짜 임차인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시민과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데다, A 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與 도농복합·野 소선거구 선호…선거제 개선 가능할까
- 불황에도 예쁘고 잘생겨 보이려 카드 긁는다
- ‘자유민주주의 만세’ 외친 태영호의 ‘역사 해석의 자유’
- ‘전과만 70범’…영세상인 울린 주취폭력배 구속
- 전세사기 피해 잇단 ‘피눈물’…국회, 이번엔 응답할까?
- “누누티비 서비스 재개”…알고 보니 ‘사칭’
- 연일 발생하는 엠폭스 확진자…감염경로 대부분 성접촉
-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청년…“절반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 [영상] 콜라 뚜껑 열었더니 바퀴벌레가 꿈틀…해당 롯데리아 매장 5일간 영업정지
- [영상] 실외기서 버티는 환자들…중국 병원 화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