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이어 부산서도 터졌다…오피스텔 세입자 20명 전세 보증금 떼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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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이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세입자 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실소유주가 바뀐 것을 숨긴 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20명은 작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중순 해당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B씨에게 이전하는 부동산 매매에 의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 등 일당은 건물의 주인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숨긴 채 계약을 지속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이 건물의 소유주가 B씨로 바뀐 것을 확인했을 때는 오피스텔은 이미 B씨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세입자 20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18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도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B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중 한명인 C씨는 헤럴드경제에 “중개사들이 ‘이 정도 아파트는 권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이니, 전세로 입주 하더라도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 설명한 후 계약을 재촉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세입자 D씨는 “계약 당시에도 중개인이 ‘A씨의 토지와 건물 자산이 70억에 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일이 없을거다’라며 설득했다”면서 “당장 대출 연장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후 연장이 어려우면 신용 불량자가 될 판”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 14일에도 80억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성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지역 오피스텔 백여 채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등 80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EK.

추적 끝에 A 씨를 붙잡은 경찰은 공범 여부와 피해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주로 다세대 주택(빌라)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특별단속에서 8건에 불과했던 오피스텔 피해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38건에 이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에는 모두 243건으로 늘었다. 아파트 역시 2019년 14건, 2020년 22건, 2021년 38건에 이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로 보면 258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상담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 등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지금까지 모두 3817건의 전세사기 피해상담이 이뤄졌다. 인천에서 2265건의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상담이 이뤄졌고, 경기도에서 954건, 서울에서 74건이 진행됐다.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도 524건의 피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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