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에 투신까지 생중계…SNS는 '무법지대'
【 앵커멘트 】 요즘 휴대전화만있으면 쇼핑이나 팬미팅은 물론, 누구나 온라인에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이 대세죠. 하지만 마약 투약은 물론 투신 과정이나 성적 학대까지 경악할 만한 내용이 고스란히 SNS에 생중계로 담기는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NS 라이브 방송 도중 갑자기 마약이라고 주장한 물질을 꺼내는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 인터뷰 : 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지난달 17일) - "이건 OOO라는 겁니다.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거 해도 안 죽어요. 다 할 거예요."
최근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중생이 투신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생중계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중학생들이 강제로 동급생 옷을 벗기며 성적 학대를 한 장면도 30여 명이 접속한 SNS 라이브 방에서 여과 없이 노출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반사회적인 사건 사고 영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 겁니다.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제가 지금 켠 SNS 라이브 방송은 방송법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이나 마약 투약 등이 생중계되더라도 실시간으로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 - "(방송) 편성표가 있어서 공개가 사전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방송하고 날아가 버리면 나중에 그 정보를 찾아서 심의하는 게 어려움은 있죠."
게다가 방송된 장면 속 행위 자체 처벌은 가능해도, 방송 자체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또 SNS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만큼 자정 노력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유승현 /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제재 조치라든가 과태료를 조금 더 강하게 부과할 수도 있고…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실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거나 내리는 조치를 할 수 있게끔…."
SNS를 주로 사용하는 10대들이 범죄 모방이나 집단 트라우마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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