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 거면 장수풍뎅이”…수입금지 곤충 온라인서 버젓이 거래

김현주 2023. 4. 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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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생태계 교란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 곤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입이 금지돼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들여온 곤충이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관세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벌려면 특정 장수풍뎅이를 사야 한다", "최고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전북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곤충을 산 뒤 국내에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이들이 말하는 곤충들은 국내에 들여오면 안 되는 수입 금지 외래 곤충입니다.

이를 주도한 학생은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모자를 구했습니다.

['곤충 밀수' 공익제보자/음성변조 : "자기가 과거에도 몇 번을 해봤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걸린다면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그게 두렵다면 너희들은 나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회원 수가 3천 명이 넘는 곤충 관련 국내 온라인 카페입니다.

불법 외래 곤충 거래가 아닌 죽은 곤충의 표본만 거래하는 합법적인 사이트로 소개합니다.

곤충 판매 게시글 작성자에게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러자 현재 젤리를 먹고 있다며 살아있는 곤충의 사진을 보냅니다.

곤충 표본이 아닌 수입이 금지된 외래 곤충을 국내에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거래는 각종 은어를 사용하며 이뤄지는데, 가격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외래 곤충 유통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 악영향을 우려합니다.

[김소라/전북대학교 식물방역학과 교수 : "(외래종) 환경 조건이 맞게 되면 번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내 토착종의 생물 다양성에 위협을 주게 됩니다."]

식물방역법은 '화분 매개용' 등의 곤충 일부를 제외하곤 외래 곤충 국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밀수입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전현정/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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