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재판 출석해 횡령액 두고 설전…"내가 피고인이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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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친형 측과 설전을 벌였다.
이에 박씨는 재판부에 "이제야 의도를 알겠다, 매달 2500만~3000만원씩 10여년이면 정확히 개인 횡령 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친형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씨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씨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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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부친·보험·세금 등 놓고 증인 신문에서 진실공방
(서울=뉴스1) 김정현 한병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친형 측과 설전을 벌였다. 박씨의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부부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박씨 측은 횡령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이나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날(18일) 재판부에 재판 비공개 심리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부장판사는 "심리 비공개는 엄격히 해석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박씨 측 요청 이유도)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 사유라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은 공개로 진행된 이전 재판과 연속된 재판인데 오늘 반대신문만 비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부분 등을 삼가지 않으면 심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횡령 사실 놓고 친형 측 변호인과 증인신문
이날 박씨는 친형 측 법률대리인과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다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감정이 격해지자 휴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친형 측 법률대리인이 '상수동 거주 당시 가사도우미를 두지 않은 것이 맞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자 박씨는 "제가 피고인으로 출석한 거냐, 의도를 모르겠는 질문에 답변만 반복해야 하냐"고 날카롭게 반응하기도 했다.
이어 친형 측이 "박씨의 아버지가 박씨 집에 드나들며 매달 현금으로 2500만~3000만원을 현금봉투에 담아 집에 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재판부에 "이제야 의도를 알겠다, 매달 2500만~3000만원씩 10여년이면 정확히 개인 횡령 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친형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박씨는 친형 측이 '보험 가입은 박씨가 인지하고 지출한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씨가 친형의 권유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누적 납입액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보험서류에) 사인한 사실은 맞지만 연금이나 실비보험인줄 알고 사인한 것"이라며 "2019년 사망보장으로 이뤄진 보험은 사인 필체도 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씨와 친형 측은 이외에도 박씨의 아내 김다예씨의 계약금, 세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씨 친형 부부, 10여년간 61억 횡령 혐의…다음 재판 6월 7일
박씨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씨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의 친형에 대해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박씨 친형 부부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7일 열릴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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