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철강공장 폭발사고 16일만에 2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착수

임용우 기자 2023. 4. 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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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북 경주시 한 철강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다친 20대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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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 3일 경북 경주시 한 철강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다친 20대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7분쯤 경북 경주시 동국산업 공장에서 근로자 A씨(26)와 B씨(33)가 원료혼합기 상부에서 내부에 붙어 있는 원료 찌꺼기를 막대로 긁어내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경상에 그쳤으나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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