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괜찮다”…믿을 수밖에 없었던 세입자들

김옥천 2023. 4. 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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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이렇게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자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것과 계약 뒤에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전세 사기 예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입자들도 여러 의심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김옥천 기자와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는데, 세입자들이 거래 당시 집에 대한 의심은 안 했다고 하나요?

[기자]

네, 제가 만난 세입자 모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공인중개사, 은행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한 세입자가 "근저당권이 걸려있어서 불안하다"고 하자, 공인중개사가 "요즘 대출 안 걸려있는 집이 어딨어요?"라며 세입자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한 세입자에게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당연히 개인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건 바로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세입자는 제1금융권 은행이 전세 대출을 승인해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되자, 은행 측은 "일단 대출을 내어 갚고 나중에 집주인을 만나서 받으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책임하기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은행 모두 똑같았는데요,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와 은행이 예비 세입자를 '괜찮다'며 달래고, 막상 피해가 생기면 책임은 오롯이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는 셈입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보니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 같던데요?

[기자]

네, 세입자들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사 소송을 해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건데, 정작 집주인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니 세입자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해란 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해야 확인되는데, 아직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전세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가 있거든요.

집주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을 상대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게 소송으로 가거나 고소를 한다 해도 필요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데 가능할까요?

[기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선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선순위 근저당이 걸려있는 집이라면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순 없습니다.

거기에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세입자들은 돈도 잃고, 본인의 주거지까지 잃게 되는 이중고에 놓입니다.

[앵커]

사실 이런 피해가 한두 건도 아니고, 인천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상황인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로 인한 부동산 경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당 역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역시 지난 3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임대주택 공실을 긴급 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선 전세 사기 주택의 2천여 채가 이미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여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빨리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도 있겠군요.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옥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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