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한 박수홍 “난 돈 버는 수단, 친형 부부 강력 처벌 원한다” 울분 [종합]
[OSEN=김채연 기자]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분노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전날 박수홍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불허하는 이유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 일반적인 재산 재판임으로 비공개 재판이 아니므로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인에 “범죄사실과 무관하거나,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수홍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대질 신문을 진행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박수홍에게 가사도우미 사용 여부를 물었고, 박수홍은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아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신다고 고집을 부렸다. 제가 피고 박 씨에게 부모님을 말려달라, 그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싸우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생되시는 걸 알면서도 오셨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은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맞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어떤 의도로 증언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으며 신경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에게 “의도를 파악해서 변호인에 질문할 필요는 없다. 사실관계만 파악해주시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 측은 “’미우새’ 방송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해당 부분에 금고가 보인다. 대형 금고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 기존의 금고와 바꿔 이 금고를 바꿔 들여놓았죠”라고 물었고, 박수홍은 “저 회사에서 협찬이 들어와서 금고를 들였다. 그 전에 금고가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답했다.
피고 측은 “아버지가 현금을 가져다주면 이 금고에 넣어두지 않았냐”고 추궁했고, 박수홍은 “예전에 방송을 하면 상품으로 주는 금 같은 걸 금고에 넣어놨다”고 반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2015년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며 ‘금고 위에 돈을 두었으니 챙기라해라’는 내용을 언급했고, 박수홍은 “돈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 두고 왔다는 문자를 두고 제가 3천만 원씩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시는 거냐”고 말했다.
박수홍의 반박에 피고 측은 또 다른 메시지를 공개하며 ‘아버지가 식탁 위에 2,450만원 올려놓을 거야’라는 부분을 언급했고, 박수홍은 “저렇게 큰돈을 둔 게 맞다면 큰 돈을 필요로 할 일이 제가 차량을 팔아서 목돈을 만든 적이 있다. 피고가 저에게 준 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큰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피고 측은 다른 메시지를 제시하며 “피고가 ‘식탁 위에 2,420만원 올려두었다’고 문자를 보내자, 박수홍이 ‘네~ 고마워요! 형’이라고 답변했다. 이 돈을 받은 기억이 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이 돈이 방금 그 돈 아니냐”며 시기를 질문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이는 5월이다. 아까 문자는 7월이다. 이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박수홍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러한 상황이 수차례 이어졌다. 이에 박수홍은 “변호인 분은 2015년에 나눈 카톡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피고 측은 공소장에 제시된 횡령 혐의 일부와 관련해서 해당 금액이 횡령이 아닌 박수홍의 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고, 해당 증거를 본 박수홍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여러 차례 의문을 가졌다.
이를 본 재판부는 “공소장에 해당 시기에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게 적시됐다. 그러나 이날 해당 금액이 박수홍 씨의 세금으로 나갔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횡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박수홍은 수긍하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재판에서는 아내 김다예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라엘 법인 계좌에서 2019년 11월 27일 김다예 씨 계좌로 6,769만 원을 입급한 내역이 있다”고 말하며 해당 금액이 왜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됐는지 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해당 금액은 매니지먼트 계약금이었다. 피고 측이 김다예 씨가 아나운서의 자질이 있다고 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세금은 손해를 보고, 계약금을 반납했다. 반납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왔다”고 분노했다.
또한 재판에서는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해외에서 구매한 귀중품 등과 관련해 심문이 오고갔다. 이에 박수홍은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루이비통, 페레가모 이런 것은 어머니가 원하셔서 구매한 것이다. 명품을 잘 몰랐다고 증언한 것은 제가 어떻게 명품의 차등이 나는지 몰랐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를 내밀며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과거 대질신문 상황을 이야기하며 “제가 아버지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몰라’라고 하셨다.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 자녀의 이름과 생일이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피고 측은 “부친에게 통장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통장을 아버지께 전달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통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인은 부친이 사용한 수첩을 제출하며 “해당 기록에 박수홍 씨의 집 비밀번호, 상가 비밀번호 등이 언급됐고, 마지막 부분에 ‘2020년 6월 23일 통장 7개, 도장 5개 수홍이에게 줌’이라는 글이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박수홍은 부모님 언급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 측 변호인 발언을 여러차례 막았으나, 피고 측 변호인인 “아버지에게 통장을 받은 기억이 없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피고와 변호인 쪽을 쳐다봤고, 대답을 하지않은 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구했다.
15분간의 휴정시간이 끝난 뒤 피고인 측의 증인 신문은 계속됐다. 피고 측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4억6천만원의 대출 약정서를 받은 기억이 있지 않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맞다. 피고가 요구하면 저렇게 가서 싸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은 “이러한 대출 이자는 부친의 계좌에서 내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있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문자를 보면 ‘대출금액 7천만 원 상환하러 간다’고 말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게 부친이 피고에게 보낸 내용이면 증인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한마디만 하겠다. 만일 아버지가 제 돈을 관리하셨다면 왜 저 문자를 피고에게 보내냐. 저건 돈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 상품권 구매내역과 관련해서도 증언이 이어졌다. 피고 측은 법인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의 일부가 박수홍이 요청한 지인들의 명절선물 구매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해당 부분이 횡령이 아니라면 분리해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의 대질 신문이 마친 뒤 검찰 측의 추가 신문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검찰 측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서 ‘통장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박수홍은 “자신의 약점인 부모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에는 통장과 관련돼 형제의 다툼이 이어졌고, 통장이 부친에게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권한이 피고에게 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통장하고 다 줄테니까 니가 알아서 세무사 통하고 다 해. 그럼 되잖아’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측 추가 신문이 끝난 뒤 박수홍은 재판부가 질문하는 답변에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재판 초반 변호인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분노했던 박수홍은 재판부의 질문에는 비교적 침착하게 추가 답변을 진행했다.
끝으로 박수홍은 “재판장에서 저도 모르게 울분을 표했던 게 있다면 정말 정말 사죄를 드린다. 하지만 이건 그냥 가족범죄가 아니다. 재판장님이 꼭 고려해주십시오. 제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저 편지도 보냈고요. ‘내 앞에 나타나면 웃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타나지않은 이유는 자길 보면 벌벌떨던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라며 “저는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었다. 이걸 알고나서 몸부림치면서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절벽 옆에서 몇번을 시도하면서 나만 죽으면..이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려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제 청춘을 바치고 피땀흘려 벌었던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가치를 돈에 둔 적이 없다. 돈을 번 유일한 목적인 부모를 저와 갈라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라며 “참을 수가 없고,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느 아비가 가족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부인하는, 거짓 얘기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제 곁에서 절 지켜준다는 이유로 제 아내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하고, 가족은 실명의 위기에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다. 혼삿길이 다 막혀서 저랑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장한 유튜버가 제보자로 피고 이씨의 절친을 언급했다. 저는 말씀드린대로 이건 그냥 사랑하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저의 회복 불가능한, 한 쪽 눈이 망막멸공이 와서 수술제의를 받았다. 불안장애를 겪고 있고요”라며 “사회적으로는 구설수가 없었는데, 이 재판에 대한 기사를 보시면 저를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옹호하는 댓글도 있지만 형제들의 돈싸움 보기 지겹다는 댓글이 부지기수다. 아직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과 저지르지 않은 죄로 상처받고 있다. 재판장님 현명하신 판단으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수홍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의 쟁점은 통장 관리의 주체, 법인 내 허위 직원 등이다. 오늘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개인에서 개인에게 넘어가는 건 당연히 제외한다. 근데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건 저희가 모른다. 저희가 검찰에서 1~2년 가까이 겹치는 건 다 제외했다. 또 나오면 또 빼야된다”면서 “근데 뭐가 있는지는 아직 피고 측에서 제시를 안한 거고, 오늘은 개인 통장 관리와 관련해 누가 관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측은 “피고 측은 일관되게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박수홍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다. 2,500만원 씩 인출해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고, 박수홍 씨는 그런 걸 받은 적도 없고 재산관리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말을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횡령 금액을 묻자 박수홍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건 약 61억 8천만원 상당이다. 근데 실제로 못 받은 걸 치면 200억 가가이된다. 공소시효와 죄형 법정주의, 입증 책임상 다 빠져서 현재 그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4차, 5차 공판에서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다음 재판에서는 세무사와 지난 공판에 불참한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은 세무사님이 오셔서 박수홍 씨가 자기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이다.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간 건 팩트인데, 피고 측 입장에서는 그건 다 박수홍 씨 지시로 한 거다. 박수홍 씨로 지시로 해서 이 돈의 출처는 어딨는지 모르지만 박수홍 씨가 다 지시한 거다라는 거고, 저희 측 입장에서는 친형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고 아버지는 심부름만 해줬을 뿐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산관리 총 책임자고, 형이 심부름을 했다고 하냐.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 거다. 아버지가 주범이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오는 6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7일 진행된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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