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김혜지 기자 2023. 4. 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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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의 질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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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 여부 쟁점…1심 '무죄' 선고
檢 "잘못된 선례되지 않아야"…2심 선고 5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지난 2월14일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3.2.14./뉴스1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익산시와 사업자간 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조항을 도입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부분이 초과이익 환수를 의미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판단해야하는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어느 계약서에 일반 조항을 근거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반칙이 있었음에도 파울 선언을 안한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정헌율 시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비록 협약서에 명확히 (환수조항이) 규정된 건 아니지만 정산, 검증을 통해 사업자가 초과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평가 내지 의견에 불가한 만큼 일방적,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1년여 동안 시정 추진에 많은 지장을 받아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 조속한 시일 내 가벼운 마음으로 시정에 집중하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의 질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전 의원은 "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고 봤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정 시장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던 것"이라며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31일에 열린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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