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안 등 심의

김기현 기자 2023. 4. 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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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19일 오전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10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9일 오전 11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10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시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최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 규모는 3조2천6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천463억원 증가했다.

이는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사업 재원을 재조정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배현경·박진섭·위영란·공영애·전성균·김미영·이계철·김상수 의원 등 8명이 선임됐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건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안건은 8건, 시 상정 안건은 12건이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주요 시 상정 안건은 ‘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등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안이 재정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 올바르게 편성됐는지 세심히 살펴봐 달라”며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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