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송금' 아태협 회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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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외화 5억여 원어치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인사를 만나 외화 5억여 원어치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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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외화 5억여 원어치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아태협 안 모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경기도와 쌍방울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12억 5천만 원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은 데다가 갚지도 못했고, 빼돌린 돈 일부를 북한에 전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앞서 안 회장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할지도 이때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인사를 만나 외화 5억여 원어치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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