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벤처·스타트업 10조이상 추가 공급

한기호 2023. 4. 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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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벤처 업계 숙원인 비(非)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입법도 하반기에 마무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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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벤처 업계 숙원인 비(非)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입법도 하반기에 마무리 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우선 약 70만개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선 10조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초기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R&D(연구·개발) 등의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벤처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은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복수의결권 허용 내용을 담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이 장관은 "과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법이) 통과될 때도 동일한 논리가 있었지만, 작년에 5개 CVC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아울러 민간 벤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벤처 업계는 민간 모펀드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벤처투자촉진법의 조기 통과,딥 테크 기업 거래소 적극 상장 등을 건의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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