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손님 많아서 휠체어 안 돼”...장애인 탑승 거부한 코레일
앞서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무궁화 열차에 탑승하려던 장애인 승객 A씨가 자신의 휠체어 탑승이 거부당한 사연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했다.
당시 A씨는 당시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38분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 1282편 3호차의 휠체어 석에 자리를 예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지원실에 리프트 이용을 신청까지 마친 후 기차에 타기 위해 승차장으로 향했지만, 해당 역무원은 열차에 입석 승객이 많다며 A씨의 탑승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리프트 이용이 필요한 휠체어 장애인이 열차를 발권하고 탑승할 경우 고객지원실은 열차 승무원에게 탑승고객 정보를 전달하고 열차가 정차하는 동안 탑승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도 좌석이 아닌 휠체어가 놓일 공간만 확보되면 탑승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전동휠체어가 높여야 할 공간까지 입석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셈이다.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수원역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예매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당시 무궁화호 열차는 3량으로 편성된 열차에 입석 승객 188명을 포함해 약 400명이 승차해 차내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열차 내 혼잡도를 미리파악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후속열차 승차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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