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에 법인 돈 6769만원이…"친형이 보냈다", 왜

전형주 기자 2023. 4.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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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가 연예기획사 라엘에서 계약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았지만 다시 반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라엘은 박수홍과 그의 친형 박모씨가 각각 지분 50%를 보유한 법인이다.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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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가 연예기획사 라엘에서 계약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았지만 다시 반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라엘은 박수홍과 그의 친형 박모씨가 각각 지분 50%를 보유한 법인이다.

박수홍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과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라엘의 법인 계좌에서 2019년 11월 27일 김다예씨의 계좌로 6769만원이 입금한 내역이 있다"며 이 돈이 김씨의 통장으로 이체된 배경을 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해당 금액은 매니지먼트 계약금이었다. 피고 측이 김다예씨에게 아나운서의 자질이 있다고 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은 손해를 보고 계약금을 반납했다. 반납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왔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다예·박수홍 부부.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박수홍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 일반적인 재산 재판임으로 비공개 재판을 해야 할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측 변호인을 향해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 박씨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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