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리 사고’에 사지마비…법원 “구청서 5억 배상하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예. 일명 거꾸리로 불리는 운동기구 여러분 조금 아실 겁니다. 허리를 이렇게 펴주고 거꾸로 하니까 혈액 순환을 돕는 그 운동기구요. 그런데 관련해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5억 배상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허주연 변호사]
동네 체육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씀하신 그 운동기구를 주민이 이용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사지 불완전 마비라는 굉장히 조금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이 시설의 관리 주체인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8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민의 주장은 관리하는 주체가 제대로 갖춰야 될 안전조치를 최소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법원이 주민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될 안전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갖추기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 주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끄럼 방지 장치나 충격 완화 장치 같은 것들도 전혀 갖추어져있지 않다고 하고, 안내문도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용자에게도 부주의했던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배상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참작을 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