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철강공장서 폭발사고,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이연희 기자 2023. 4.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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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북 경주의 철강제품 제조 공장에서 기계 폭발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2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19일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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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일 사고로 병원 옮겨졌으나 19일 숨져
30대 노동자 1명 경상…작업 중지 조치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3.04.19.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3일 경북 경주의 철강제품 제조 공장에서 기계 폭발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2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19일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7분께 경북 경주시의 동국산업 철강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 A씨(만26세·남)와 B씨(만33세·남)는 원료혼합기 상부에서 내부의 원료 찌꺼기를 막대로 긁어내던 중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사망했다. B씨는 경상을 입었다.

지역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한 상태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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